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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 숨졌는데…30대 운전자 감형, 왜

중앙일보

2026.05.27 05:39 2026.05.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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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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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보다 4년을 감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각각 전치 16주와 6주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가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SUV는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마주 오던 1톤 트럭은 이 SUV를 피하려다 약 15m 높이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70대)와 동승자(50대)가 숨졌다. 이들은 새벽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상회하는 0.189%였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80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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