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등의 중대한 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공개했다. 1분기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237명을 더 늘리는 내용이다. 여기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안이 포함됐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은 3개과, 40명 규모로 구성한다. 주 위원장은 “민생 관련 담합 등에 대한 대규모 일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기동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조사 교육 전담 부서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김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과 형사적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등을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제출한 ‘친족의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가 허위 자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 등이 제기된 스타벅스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없고, 규제나 제재를 할 이유도 없다”며 “스타벅스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표준약관 등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등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되 고발 필요성을 논의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