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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돈 다 날렸다”…중고마켓서 사기당한 차주, 대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2026.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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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삼자의 사기에 속아 차량 대금을 다시 송금한 판매자라도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제네시스 G80 차량을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B씨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접근해 차량 매수 의사를 밝혔고 차량과 이전 서류를 B씨 업체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실제 중고차 업자인 B씨에게는 자신이 차량 판매자인 것처럼 속이며 해당 차량을 385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
“탁송 기사인 척 해달라”
성명불상자는 범행 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 차를 가져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렵다”며 탁송 기사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차량 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차량을 B씨에게 넘긴 뒤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후 차량을 인수한 B씨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씨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세금 문제를 이유로 돈을 돌려보내면 47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입금받은 3850만원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삼자 계좌로 송금했지만 약속한 4700만원은 끝내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차량이라도 돌려받겠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심 뒤집은 대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애초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A씨 역시 B씨에게 지급받은 38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3850만원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대로라면 A씨는 차량을 돌려받고 B씨는 차량과 돈 모두를 잃게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미 차량을 인도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다시 반환한 것은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이러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씨에게 귀속된 이후 이뤄진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사기범 지시에 따라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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