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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父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막아선 경찰 때린 아들 징역형
중앙일보
2026.05.27 19:00
2026.05.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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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가 아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80대 고령의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총 4회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아버지가 치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다”고 112신고를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입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
김씨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경찰관의 팔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나 80대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한편 김씨는 동종 범죄로 2022년 11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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