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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지연 장기화…해고와 무급휴직 속출

Los Angeles

2026.05.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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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해고와 무급휴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DACA 갱신 처리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승인되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LA타임스는 일부 신청자의 경우 6~10개월 이상 대기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갱신 지연으로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자 해고됐다고 이날 전했다. 베이 지역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간호사 2명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 중 한 명은 임신한 상태에서 주택까지 구입했지만, 의료보험과 출산휴가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지아주의 DACA 수혜자 엘사 산체스 역시 갱신 지연으로 60일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은 최근 USCIS 심사 지연으로 2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면서 체포 및 추방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현재 국내 DACA 수혜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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