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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2026.05.27 22:20 2026.05.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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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국방 부서 추가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 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후인 그해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의 통화를 받고 서류를 있는 그대로 기재해 보관했던 것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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