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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6.05.27 22:45 2026.05.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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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타깃이 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8일 오전부터 섬유·가수 상장사인 DI동일 본사와 NH투자증권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학병원장 등 자산가와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사 지점장 등의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된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 대상이 된 DI동일의 현직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도 이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력은 일별 거래량이 비교적 적은 DI동일을 표적으로 삼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서로 짜고 치는 ‘가장·통정매매’를 비롯해 고가 및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기간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 과정에서 DI동일의 주가는 약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를 통해 세력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기업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자사주 매매와 관련한 신탁계약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 피의자 개인 11명과 연루된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공모 경위와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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