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술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현직 경찰 ‘혐의없음’ 처분

중앙일보

2026.05.27 23:34 2026.05.27 23:3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분께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회식하다가 만취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로 들어간 한 여성이 A 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적 목적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