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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중앙일보

2026.05.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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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3월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면서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법무부 집계 기준 지난해 말 현재 대상 기업은 총 210곳이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가 201곳, 코스닥 상장사가 9곳이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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