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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중앙일보
2026.05.28 00:56
2026.05.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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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해명 글을 올리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급력과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 사기 혐의 유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재산 신고를 인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의원은 배우자 A씨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전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
양 전 의원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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