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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뒷돈…금산사 전 주지 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5.28 02:51
2026.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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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현직 주지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금산사(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의 전 주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 차명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찰 관련 건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산사 현 주지 B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은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 그리고 군산에 위치한 해당 건설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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