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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현수막에 ‘가짜 선관위 인증’…60대 인쇄업자 결국
중앙일보
2026.05.28 03:42
2026.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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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 현수막에 가짜 선거관리위원회 인증표지를 사용한 60대 인쇄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안모(67)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후보자 선거 현수막은 제작 후 선관위가 발급한 인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안씨는 지난해 5월 18일 정식 인증표지를 스캔한 뒤 포토샵 작업으로 일련번호를 지우고, 이를 현수막 디자인 파일에 삽입해 함께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련번호는 매직으로 직접 적어 넣었다.
이 방식으로 제작된 현수막 20개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됐다.
안씨는 “인쇄 후 인증표지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작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은 표지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 것에 불과해 공기호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기로 적은 부분을 제외하면 원본과 모양·크기·색상·문자 배열 등이 동일하다”며 공기호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진정한 공무소의 기호로 오인할 정도라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수막 게시 기간도 짧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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