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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24시간 근무’ 경비원의 죽음

중앙일보

2026.05.28 09:41 2026.05.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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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는 모습.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는 모습.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고인이 24시간 근무하며 좁은 경비실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 서산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또 한 명의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했더니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쪽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그 수가 계속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즉각 재개를 요청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초단기 계약 근절 대책·지역 공동주택 특별근로감독 실시·감시 단속적 노동자 승인 전면 취소 및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 계약 기간 및 휴게실 실태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19분쯤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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