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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6월 1일부터 NICU 무급휴가 도입... 전국 2번째

Chicago

2026.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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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 부모가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아기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줄게 됐다.
 
오는 6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는 NICU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기를 둔 부모에게 최대 20일간의 무급 휴가를 보장하게 된다.
 
NICU 환자 가족 휴가 보장법(Family Neonatal Intensive Care Leave Act)으로 이름붙은 이 법안(HB2978)은 작년 8월 주의회를 통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으며 오는 6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직원 16~50명 규모 사업장은 최대 10일, 51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NICU 휴가는 연방 정부가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12주의 무급 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된 유급 육아휴가는 없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이번 법안이 그러한 공백을 메워주고,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NICU 환자 가족의 휴가를 의무화한 미국내 2번째 주가 됐다.
 
앞서 지난 1월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N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의 부모에게 최대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콜로라도주는 모든 신생아 부모에게 최대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NICU에 아기를 둔 부모의 경우 최대 24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신생아중환자 #무급휴가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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