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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내년 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항 강화

중앙일보

2026.05.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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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ㆍ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ㆍ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앨라배마)이 최근 발의한 2027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기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2027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규정을 2027 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에서는 예산 사용 제한 범위도 넓어졌다. 현행 국방수권법안은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만 쓰지 못하게 했는데, 새 법안 초안은 2026, 202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예산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책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행 국방수권법상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했음을 의회에 입증하면 60일 뒤 예산 사용 금지가 해제되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2027 회계연도 초안에 연장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벽한 봉쇄라기보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지연시키면서 견제하는 법적 제어 장치 성격이 강하다.

이번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란 전쟁 과정에서 군사 지원 요청에 동맹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강한 불만을 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등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해 동맹국의 우려가 커진 상태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하원과 상원 통과 후 양원 조정 과정을 거친 단일 최종안을 재표결하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안이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관련 문구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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