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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중앙일보

2026.05.28 18:29 2026.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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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61) 변호사 측이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022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두 차례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2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를 잃게 한 것 역시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봤다.

2심은 1심 위자료보다 늘어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에는 별도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은 “원고 입장에서 재산적 이익이 아닌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권 변호사는 뒤늦게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3년간 총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2심은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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