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갑질·해고 통보, 분노 참지 못했다”
중앙일보
2026.05.28 20:57
2026.05.29 01:56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오전 10시 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 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가 주어진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