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청년미래적금 내달 22일 출시…월 50만원·3년이면 2200만원

중앙일보

2026.05.28 23: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22일부터 출시된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내면, 기관 우대금리에다 정부 기여금이 매칭돼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됐다고 밝혔다.

전체 취급기관 모두 연 5%의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기관별로 우대금리를 최대 2~3% 얹어준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정사업본부에서는 최대 3%,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에서는 최대 2%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기관에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공통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기관별로 급여 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실적 등을 고려해 우대금리가 산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은행 금리와 별개로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재직 여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직장인,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 12%가 매칭된다(우대형).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직장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6%다(일반형).

은행 금리 연 8% 상품에 3년간 50만원씩 납입했다면 우대형 가입자는 2255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7% 상품이라면 우대형과 일반형 가입자에게 각각 2227만원·2110만원이 돌아간다. 이자소득세(15.4%)는 붙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 후 가입 및 소득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자료 금융위원회




오효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