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아 투표 과정에서 투표 도장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묻고 다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개된 투표지를 즉각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선관위도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선관위 관계자 역시 투표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해당 관계자의 법적 책임도 엄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유권자 누구도 저렇게 당당하게 기표소밖에 나와서 자신의 기표용지를 떡 하니 펼쳐놓고 선관위 직원을 불러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지 못 한다”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믿고 저러는 것인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저러는 것인지, 특권의식에 취해서 선거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관외 투표를 마쳤다. 그런데 기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무효표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기표소로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직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냐”고 물었고, 선관위 직원이 유효표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기표 상태가 선관위원 등 주변인에게 노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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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표 과정 중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과정 중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