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백미러 보다가” 임신부·태아 사망…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유
중앙일보
2026.05.29 17:03
2026.05.29 22:4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가족에 따르면, 아내인 C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사망하고 B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