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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처분 가혹” 소송했으나 패소
중앙일보
2026.05.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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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해임된 국립대학교 직원이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0.2% 이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A씨가 사고 이후 도주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경미한 사고였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며 “그동안 성실히 업무 해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사고 당사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이고, 물적 피해나 도주 정황 등은 단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큰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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