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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 화장실 따라가 ‘찰칵’…여학우 딥페이크까지 만든 20대 실형
중앙일보
2026.05.29 22:52
2026.05.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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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에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학생 신분일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재범 방지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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