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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살해하겠다”…국회의원 협박글 올린 70대 결국
중앙일보
2026.05.30 17:10
2026.05.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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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댓글 창에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수차례 올린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협박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B씨를 향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B를 총으로 살해하겠다”, “총칼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집을 찾아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피해 의원 측이 일부 인지하면서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1월에 작성한 일부 살해 협박 댓글은 의원 측에 직접 전달되지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 정당을 지지해 온 A씨는 자신의 가게 영업이 어려워진 원인이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른 불만을 상대 정당 국회의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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