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아이유가 11일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쇼룸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또 다른 악성 댓글 혐의가 추가돼 2심 재판부는 사건 2개를 병합해 판단,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들에 불복한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사용한 표현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