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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과 업무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2026.05.30 18:02
2026.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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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근로복지공단 본사. 중앙포토
근무 중 동료 직원과 업무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공장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조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24년 3월 15일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와 작업 지시서 수령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며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의 다툼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약 10분간 격렬하게 이어졌다. 언쟁이 끝난 후 A씨는 피곤하다며 몸을 뉘었으나, 약 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다른 동료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A씨의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 측 요구를 거절했다.
공단 측은 “당시 언쟁이 뇌출혈을 일으킬 만큼 급성 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평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요인에 따른 발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와의 격한 갈등으로 발생한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A씨의 기존 신체적 요인과 결합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평소와 다르게 매우 격앙된 상태였으며,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으로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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