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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도난에 매니저 신상 넘겼는데…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중앙일보
2026.05.30 21:05
2026.05.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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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중앙포토
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금품 도난 사건과 관련해, 내부 매니저들의 범행을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핑계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를 받았다고 변명하는 반면,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초기에는 박씨 측 진술에 따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박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공방도 얽혀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이들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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