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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정민용도 보석…‘대장동 비리’ 사건 5명 모두 석방

중앙일보

2026.05.30 22:52 2026.05.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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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22년 1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22년 1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22년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22년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지난 7일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정 회계사는 당일, 정 변호사는 8일 각각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최장 오는 6월 30일까지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4월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31일 유동규·김만배씨에 각 징역 8년, 정민용씨 징역 6년, 정영학씨 징역 5년, 남욱씨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 5명 전원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됐지만, 7814억원 추징 구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추징은 473억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에 특례법인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소가 예상됐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 변호사는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영학·정민용 두 사람이 구속 기간을 두 달 정도 남았지만 유동규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형평성을 고려,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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