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중앙일보
2026.05.30 22:54
2026.05.30 23:14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로부터 내달 6일자로 만료되는 기존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박 검사는 당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법무부에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무기한 직무정지를 이어가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며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들며 “어떤 경우든 직무정지는 2개월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이번 처분은 법적 한계를 넘어섰고, 연장 처분의 구체적인 혐의나 근거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은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 기관인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야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에 대해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돼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의 무기한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을 두고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보다 향후 더 높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