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왜 공사 안 멈췄나”…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전 의사결정 수사

중앙일보

2026.05.30 23:39 2026.05.31 02:0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철거작업중 붕괴사고가 발행한 서소문고가차도의 28일 모습. 장진영 기자

철거작업중 붕괴사고가 발행한 서소문고가차도의 28일 모습. 장진영 기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전후 공사 관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도 전원 출근해 지난 29일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수사팀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토대로 철거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계획·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또 실제 공사가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사고 전후 현장 인력과 시공사,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간 보고·지시 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붕괴 약 12시간 전 구조물 단차가 발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상황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를 둘러싼 의문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6월 가설 지지대 보강 계획 수립과 해체 순서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서울시에 권고했지만, 관련 내용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에도 지적됐으나 시공사는 충분한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서울시 승인 아래 철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와 달리 사고 구간 상판 28m 중 21m를 먼저 절단하고, 크레인도 사용하지 않아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가 구조물 단차를 확인하고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열차 운행이 사고 직전까지 계속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평가다.

수사 상황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철거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했거나, 사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