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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해식 “1번만 찍었다” 글에…국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중앙일보
2026.05.31 06:48
2026.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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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기표한 후보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1일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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