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직장인 A씨(40대)는 최근 ‘국민비서’를 통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3인 가족인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급 기준(26만원)을 초과하면서다. 그는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소득 상위 30%냐’고 묻는데 실제 형편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은 가운데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둘러싼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 기준 지원금 신청률은 90.1%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5조6737억원 규모다. 신청은 마무리 단계지만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2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21.2%)으로 나타났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부과된 건보료 납부액과 자산 기준 등을 지급 대상 기준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선정 기준 시점 이후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진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과거 소득이 반영된 건보료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민원 등이 잇따랐다고 한다. 또 출산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바뀐 경우도 주요 이의신청 사유로 꼽힌다. 다만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13만4000건 가운데 9만3000건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