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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칼바람에…CPA 합격자 70% 수습처 못찾았다

중앙일보

2026.05.31 08:03 2026.05.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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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해 회계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수습처를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수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회계법인 채용이 줄면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한정됐던 수습기관에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일정 경력 이상의 공인회계사(지도공인회계사)가 직접 수습생을 교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부서 책임자가 지도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장기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공인회계사가 신청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회계법인에 직접 배정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기준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실무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70%는 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과거 수습 회계사들이 맡았던 자료 검토와 데이터 정리, 문서 작성 등 반복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신입 인력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로 회계법인의 자문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채용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AI 도입 등으로 회계업계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선발 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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