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 파견) 인터뷰
Q: 현재 기후부 내에서 하는 업무는?
A: 환경조사담당관실 환경범죄 법률자문관이다. 낙동강 상류의 폐수가 하류까지 흘러가 피해를 야기하듯 환경 범죄는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환경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후부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졌다. 2016년부터 법률자문관 형태로 검사가 파견돼 수사의 기획 단계부터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인 수사절차부터 법 적용, 징벌적 과징금까지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Q: 특사경의 수사 역량은?
A: 기본적으로 기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허가나 단속 업무 담당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전문성이 있다. 여기에 2016년부터 검사 파견을 통해 수사 역량 키워 압수수색, 증거 분석과 포렌식까지 수사 역량도 뛰어나다. 다만 특사경마다 수사 역량 차이가 크다. 작은 지자체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송치하는 경우 많지 않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식으로 주로 처리한다.
Q: 특사경 수사 역량이 충분해 수사지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A: 지휘를 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지휘가 없으면 송치와 불송치를 특사경이 모두 해야 하는데 책임이 뒤따른다. 만약 특사경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그 절차나 민원은 누가 맡을 것이며, 법적 책임을 행정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도 우려된다.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아무래도 수사기관보다 외부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 그럴 때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파견 검사가 나와 있다’는 게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작용해왔다.
Q: 특사경 내에서 제도 변화 우려에 대한 반응은?
A: 특사경은 부처 내에서 힘든 업무다. 사명감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책임도 전부 떠안으라고 하면 기피 부서로 전락하고, 환경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인공지능(AI) 찾아보면서 절차 따지는 상황인데 환경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이라 대형 로펌을 상대로 법률 쟁점을 사소한 것부터 전부 다툰다.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데 부담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Q: 특사경이 수사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떤 부분인가?
A: 중앙부처는 큰 수사를 많이 하지만 지자체나 규모가 작은 특사경은 강제수사는 거의 안 하고, 소환조사 자체도 어려워한다. 일선 검사들은 특사경으로부터 ‘공무원이 뭔데 나를 소환해 조사하느냐’는 식으로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 검사는 소환 조사를 재차 지휘하고, 특사경은 ‘검사가 지휘해 조사해야 한다. 아니면 검찰청에서 조사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환이 가능해진다. 수사지휘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