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SSA)의 과지급 소셜연금 환수가 시니어들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급자 잘못이 아닌 정부 행정 오류로 발생한 과지급금까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 회수 대상이 되면서 ‘가혹한 환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은 SSA로부터 30년 전 지급된 유족연금이 과오지급됐다며 약 8000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17세였던 1996년 부친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올해 갑자기 국세청(IRS) 세금환급금이 압류되면서 환수 사실을 알게 됐다.
스톰은 “3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SSA 채무에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니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과지급의 상당수가 수급자 고의가 아닌 SSA 내부 오류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환수 방식도 논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과오지급 환수로 인한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월 사회보장연금의 10%만 공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규 과지급 건에 대해 월 연금의 10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사실상 연금 전액을 압류하는 조치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SSA는 지난해 4월 다시 정책을 수정해 현재는 신규 과지급 건에 대해 월 지급액의 50%를 기본 공제율로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 보충보장소득(SSI)은 기존과 같은 10% 공제율을 유지한다.
하지만 월 연금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는 절반 삭감도 큰 부담이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김인화(72)씨는 “과지급이 된 줄도 몰랐는데 몇 년 뒤 갑자기 환수 통보를 받으면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풀러턴의 박정철(78)씨도 “연금이 줄어들면 약값부터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환수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SSA 감사관실(OIG)은 최근 감사에서 일부 소액 과오지급금 환수 과정에서 회수액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과오지급금 8129달러를 회수하는 데 우편 발송과 인건비 등으로 1만4492달러가 사용됐다. 쉽게 말해 8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14달러를 쓴 셈이다.
감사관실은 이를 전체 사례에 적용하면 약 260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460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들이 환수 통보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SSA는 과오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환수 면제, 공제율 조정 및 분할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수 면제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환수 절차는 중단된다.
한편 사회보장연금이 노후 생활의 핵심 소득원인 시니어들에게 과오지급 환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생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실수로 발생한 과지급까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하는 현행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