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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의사가…수면마취제 셀프 투약 의혹’ 기사 관련

중앙일보

2026.05.31 21:27 2026.05.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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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2023년 6월 20일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의사가…수면마취제 셀프 투약 의혹 ’ 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서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김해 소재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전문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씨와 공동원장 B씨에 대한 관련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돼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악용되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및 병원 측 입장을 종합할 때, 본사의 종전 보도는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본사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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