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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장학관, 판사 추궁에…“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병인 줄 몰랐다”

중앙일보

2026.05.31 22:16 2026.05.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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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지난 4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지난 4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서 회식이 열렸던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재판장은 A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교육 연수시설, 친인척집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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