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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막아라“…차량 소유자 동의 없는 광고 금지

중앙일보

2026.05.31 22:50 2026.05.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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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고차 허위매물과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매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허위매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는 차량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중고차 사기 수법으로 꼽힌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손쉽게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이를 악용한 선입금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운영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부터 차량 판매 광고 게시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광고를 등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의 온라인 광고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광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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