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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때린 40대 여성 벌금형
중앙일보
2026.06.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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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202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가 A씨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15~17차례가량 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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