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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특정 후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고발

중앙일보

2026.06.01 04:16 2026.06.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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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해 자신의 채널 및 계정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특정 후보자가 거리 유세 중 시민들이 퍼붓는 욕설을 듣는 등 일방적으로 모욕 당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2조의8 제1항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 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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