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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결함 반복된다면…캘리포니아 레몬법 확인해야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Los Angeles

2026.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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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구입했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딜러에 수리를 맡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같은 결함으로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공식 명칭은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이다. 제조사가 보증 기간 내 발생한 차량 결함을 합리적인 횟수 안에 수리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 교체나 구입 대금 환불,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차 구매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에도 적용되며, 승용차, SUV, 픽업트럭 등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차가 레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본다.
 
첫째는 수리 횟수다.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다. 브레이크, 에어백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은 2회 이상 수리 시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일반 결함은 보통 4회 이상 수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는 수리 기간이다.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수리점에 맡겨진 기간이 누적 30일 이상이면 레몬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30일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차례 수리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모든 결함이 레몬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사용성, 가치 또는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함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레이크 이상, 에어백 오작동, 주행 중 시동 꺼짐, 연료 누출 등이 있다. 반복적인 체크엔진 경고, 변속기 충격이나 슬립, 엔진 과열, 과도한 오일 소모 등 엔진·변속기 관련 문제도 자주 거론된다.
 
최근 차량에서는 전자장치 결함도 중요하다. 터치스크린 반복 오작동,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보조장치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이상, 충전 시스템 불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빗물 유입, 페인트 박리, 지속적인 소음이나 rattling 같은 차체·구조 문제도 차량의 가치와 사용성에 영향을 준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몬법 케이스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딜러에 가기 전 차량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결함이 보증 기간 안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번 수리를 받은 뒤에는 Repair Order, 즉 수리 주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리 날짜, 주행거리,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내용, 실제 수리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이상한 소리”라고 적기보다 “시속 60마일로 고속 주행할 때 엔진 앞쪽에서 금속 마찰음 발생”처럼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문= 같은 문제로 두 번 수리받았는데,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브레이크나 에어백 같은 안전 결함이라면 2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은 보통 4회 이상이지만, 수리 기간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리스 차량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네, 구매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수리를 다른 딜러에 맡겼어도 괜찮나요?
▶답= 같은 제조사의 공식 딜러라면 어디서 수리를 받았든 횟수에 합산됩니다. 모든 Repair Order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딜러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레몬법을 쓸 수 없나요?
▶답= 아니요. 딜러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레몬법 변호사는 독립 감정을 통해 결함을 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대부분 재판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빠르면 수개월 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 수리 기간 중 렌터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문의: (213) 351-3513 / [email protected] / 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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