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 경제 혼란, 국제 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를 잘 넘어왔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임기 2년 차 과제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완화를 병행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며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제도 접근성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일가족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이런 건 사실 파산·면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견딘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버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그러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게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한층 엄격한 방송통신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문은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겠지만, 방송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냐”며 “일종의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거듭 물었다.
김 위원장이 ‘심의 제도에 따른 제재가 누적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며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엔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