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캘프레시 기준 강화…월 80시간 근로 의무
Los Angeles
2026.06.01 20:3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가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의 근로 요건이 1일부터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가 없고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지 않는 18~64세 성인은 캘프레시를 계속 받으려면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SNAP(푸드스탬프)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던 일부 재향군인과 노숙인, 위탁가정 출신 청년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임신부와 장애인,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등은 계속 면제된다.
가주사회복지국(CDSS)은 대부분의 수혜자가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갱신 시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단체들은 수십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경준 기자
# 기준
# 강화
# 근로 의무
# 기준 강화
# 근로 요건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