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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기준 강화…월 80시간 근로 의무

Los Angeles

2026.06.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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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의 근로 요건이 1일부터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가 없고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지 않는 18~64세 성인은 캘프레시를 계속 받으려면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SNAP(푸드스탬프)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던 일부 재향군인과 노숙인, 위탁가정 출신 청년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임신부와 장애인,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등은 계속 면제된다.
 
가주사회복지국(CDSS)은 대부분의 수혜자가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갱신 시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단체들은 수십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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