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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공개출석” 발표했다가 정정…결국 비공개 소환

중앙일보

2026.06.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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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당초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 등 신체 구속 장면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석 모습 공개를 특검팀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개 소환 방침을 먼저 밝히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특검팀도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결국 특검팀은 공개 소환 방침 자체를 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공개 소환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오는 13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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