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3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7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8만원에 00까지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코스를 설명한 뒤 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 국적인 A씨가 경찰관의 손짓이나 특정 표현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A씨가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왔고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인의 도움 없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본래 범의(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의 반복된 요구에 떠밀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런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