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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범행 목적은 성폭행”

중앙일보

2026.06.01 22:20 2026.06.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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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 지역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 지역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뉴스1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계획을 품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같다고 봤다. 장윤기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됐다고 한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가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7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중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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