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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명의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중앙일보

2026.06.01 22:41 2026.06.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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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맨 오른쪽). 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또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에 따른 탈세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고,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김 회장이 제기한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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