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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연차휴가, 내년부터 시간 단위 사용 가능

중앙일보

2026.06.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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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한 시간만 휴가 쓸게요”가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국회 문턱을 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개정에는 노·사·정 합의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남미 지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4 다자투자기금 협정 수락안과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 사무소 설립 관련 협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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