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사기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꼼수 잠적” 막는다

중앙일보

2026.06.01 23:3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불출석 재판 대상에서 사기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예외로 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됐다. 선고기일 직전에 잠적해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는 등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촉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소촉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됐다. 다만 이제껏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사건은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의 법정형이 오르며 벌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사기·준사기 등 법정형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법정형 상향을 기점으로 2024년 1월에 비해 올해 3월 미제 건수가 52배 폭증하기도 했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이날부터 시행된 소촉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의 불출석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민생사건 심리가 멈추며 피해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적용된다.

또 개정 소촉법은 1심 공판 불출석 재판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향후 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