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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차가원,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명예훼손”

중앙일보

2026.06.02 00:15 2026.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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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 ‘PD수첩’. 사진 홈페이지 캡처

MBC 시사교양 ‘PD수첩’. 사진 홈페이지 캡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방송계에 따르면 차 회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 방송은 차 회장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한 가수 MC몽을 중심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는 원헌드레드 소속이었던 가수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과 회사의 자금 운용을 둘러싼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본방송에 앞서 차 회장 인터뷰가 담긴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 측은 이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내용이며 편집 과정에서도 왜곡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차 회장 측은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물론 같은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상영·게시·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인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 성명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 일로 차 회장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축 회사의 현장이 멈추고, 가족까지 거론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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