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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약 정보로 300억대 주가조작한 벤처 대표,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2026.06.02 00:18 2026.06.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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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검찰이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25억3300만원도 구형했다.

이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53)씨와 공모해 바이오 신약 사업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 소식을 부각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해외 유명 펀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영인으로서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저를 이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씨는 2019년 10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면회와 서신을 통해 공범들에게 "모래세척·판매업체의 실제 사주는 A씨"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들이 허위 인물을 내세워 범행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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